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이 정책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를) 위한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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