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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을(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선정기준]
o 요건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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