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이 정책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을(를) 위한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