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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을(를) 위한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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