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이 정책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을(를) 위한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