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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을(를) 위한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지원 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문의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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