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교육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이 정책은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 담당부처 | 교육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서비스(복지로) |
정책 요약
국립특수학교(급)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돌봄교실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경비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