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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등록 2026-03-19 ·수정 2026-06-10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지역전국
출처복지서비스(복지로)

정책 요약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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