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복지서비스(복지로)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이 정책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복지서비스(복지로) |
정책 요약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