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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을(를) 위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지원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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