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이 정책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을(를) 위한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