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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11 · 조회 6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시행일 : 2025. 1. 1.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사업예산 : 250백만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시행일 : 2025. 1. 1.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사업예산 : 250백만원

신청 방법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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