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이 정책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을(를) 위한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