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D-202 청년정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9세 ~ 34세을(를) 위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창원시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02)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창원시 |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신청기간 | 2024-01-01 ~ 2026-12-31 D-202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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