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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주거 D-202 청년정책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11 · 조회 3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4세을(를) 위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창원시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02)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창원시
지역경상남도 창원시
신청기간2024-01-01 ~ 2026-12-31 D-202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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