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 사업입니다. 남동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남동구 |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기획국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1일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및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 19 ~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조건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지원조건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
비슷한 정책
모집중 주거 D-202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이며 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160%이하)의 주거지원금 지급(최대 월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