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통영시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관외 청년 거주정착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8세 ~ 45세을(를) 위한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통영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통영시 |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취창업 목적으로 관내 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18~45세 무주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 대상
만 18세 ~ 45세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6개월 지원 ※ 월 임대료가 20만원 보다 적은 경우 임대료 금액을 지급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https://www.tongyeong.go.kr/00973/05468/05469.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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