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이 정책은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을(를) 위한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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