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을(를) 위한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