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괴산군
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만 19세 ~ 49세을(를) 위한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 지원 사업입니다. 괴산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담당부처 | 괴산군 |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미래기획국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지원 대상
만 19세 ~ 49세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49세)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2회 분할)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비슷한 정책
모집중 주거 D-145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이며 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160%이하)의 주거지원금 지급(최대 월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