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을(를) 위한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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