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소년소녀가정 지원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을(를) 위한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