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공고
모집중 청년 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정책은 만 15세 ~ 39세을(를) 위한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
| 지역 | 보건복지부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대상
만 15세 ~ 39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문의처
https://hope.welfareinfo.or.kr/ntcn/prmt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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