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청년 청년정책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이 정책은 만 19세 ~ 34세을(를) 위한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지원 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금융위원회 |
| 지역 | 서민금융진흥원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지원 내용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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