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이 정책은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경찰청 교통기획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