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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금융소비자국 기관 공고
모집중 청년 청년정책

청년 채무조정 제공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10 · 조회 4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사전채무조정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 지원 사업입니다. 금융소비자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담당부처금융소비자국
지역신용회복위원회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조정을 지원

지원 내용

1. 사전채무조정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유예이자)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2%)
2.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종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체

신청 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문의처

https://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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