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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가족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청년 청년정책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10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25세 ~ 34세을(를) 위한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담당부처가족지원과
지역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지원 대상

만 25세 ~ 34세

지원 내용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신청 방법

(추가아동양육비)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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