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청년 청년정책
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이 정책은 만 18세 ~ 29세을(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청소년자립지원과 |
| 지역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 29세
지원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청 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문의처
https://1388.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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