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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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7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을(를) 위한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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