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을(를) 위한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