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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을(를) 위한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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