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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를) 위한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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