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이 정책은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을(를) 위한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