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이 정책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을(를) 위한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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