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공고
모집중 청년 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이 정책은 만 15세 ~ 39세을(를) 위한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 촉진
지원 대상
만 15세 ~ 39세
지원 내용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지원액) 월 10만원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월 30만원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지원액) 월 30만원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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