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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을(를)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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