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이 정책은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을(를)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