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D-567 청년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 정책은 만 19세 ~ 34세을(를) 위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토지실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7-12-31 (D-567)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주택토지실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신청기간 | 2024-02-26 ~ 2027-12-31 D-567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지원 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온 라 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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