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지원 내용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신청 방법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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