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이 정책은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을(를) 위한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 사업입니다.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지원 대상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기준]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기준]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지원 내용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