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이 정책은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을(를) 위한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 지원 사업입니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 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 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문의처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