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 정책은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을(를) 위한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