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이전비 지원
이 정책은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을(를) 위한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