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통일부 교육기획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이 정책은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을(를) 위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교육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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