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이 정책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를) 위한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 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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