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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을(를) 위한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80%는 어가에 지급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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