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 정책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을(를) 위한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80%는 어가에 지급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80%는 어가에 지급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