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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11 · 조회 3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미래전략과
지역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문의처

www.gbho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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