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청도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 지원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기획예산담당관 |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부군수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1인가구 세대주 ○ 신청요건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청년 독립가구 재산 총액 1억원 및 차량시가표준액 35백만원 이하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1인가구 세대주 ○ 신청요건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청년 독립가구 재산 총액 1억원 및 차량시가표준액 35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총 240만원 지원신청 방법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문의처
https://www.cheongdo.go.kr/main.do
비슷한 정책
모집중 주거 D-202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이며 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160%이하)의 주거지원금 지급(최대 월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