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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청도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11 · 조회 4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 지원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부군수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1인가구 세대주 ○ 신청요건
(소득)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90% 이하 (재산) 청년 독립가구 재산 총액 1억원 및 차량시가표준액 35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총 2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문의처

https://www.cheongdo.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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