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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행정안전복지국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08 · 조회 4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연300만원)(이자지급 대상기간 : 2025.01. ~ 06.(6개월)) -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복지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행정안전복지국
지역경상북도 청도군 부군수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연300만원)(이자지급 대상기간 : 2025.01. ~ 06.(6개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 지원기간 : 최대 4년
기본지원 2년 + 추가지원 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팩스, 우편 등 불가)

문의처

https://www.cheongdo.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22452&mid=0301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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