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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주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09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9세 ~ 30세을(를) 위한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주택과
지역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지원 대상

만 19세 ~ 30세

지원 내용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주택조사
방문, 서류심사(LH) ③ 지원대상 조사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처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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