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9세 ~ 34세을(를) 위한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청년정책담당관 |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지원 내용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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