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주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부 자금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40만원
주요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담당부처 | 주택과 |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지원절차)
① 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② 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온라인 ③ 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④ 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지원절차)
① 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② 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온라인 ③ 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④ 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본인인증→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문의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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