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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의성군 기관 공고
모집중 청년 청년정책

결혼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11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지원 사업입니다. 의성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담당부처의성군
지역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https://usc.go.kr/ko/page.do?mnu_uid=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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