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청년 청년정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이 정책은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 지원 사업입니다. 인구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인구여성가족과 |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문의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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