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남부통합보건지소 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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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이 정책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 지원 사업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청년 > 건강 |
| 담당부처 | 남부통합보건지소 |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직접 방문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지원횟수: 총 25회(출산당) * 체외 20회 / 인공 5회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신청 방법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① 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 사실혼인 경우(최초 신청은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문의처
https://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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